‘이태원 참사’ 여파 부상자·유가족 퇴사 시 실업급여 지급

고용노동부가 이태원 참사 부상자와 유가족이 정신적 충격이나 간병 등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고용부는 3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 뉴스핌

고용부는 부상자와 유가족 중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기존 수급자를 대상으로는 수급요건을 완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사고수습이나 사망자·부상자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휴가·휴직 사용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가족돌봄휴가나 별도의 추가 휴가·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게 사업장에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이태원 참사 사망자는 외국인 26명을 포함해 총 156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는 중상 33명을 포함한 총 173명이다.

정부는 전날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안전관리 대책마련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시작했다. TF는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고 예방을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한 밀집도 분석 등도 논의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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