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일까, 학대일까…놓치면 안 될 아동학대 ‘신호’는?

학대와 훈육의 경계는 모호하지만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오는 19일 16번째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학대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이상 신호의 유형을 알아보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5만3932건으로 전년 대비 27% 이상 증가했다.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가정 내 발생 사례(3만2454건·86.3%)로, 가장 많은 학대행위자는 부모(3만1486건·83.7%)로 확인됐다.


▲ 픽사베이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뤄지는 유기와 방임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종류는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하는 신체학대,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 등으로 나타나는 정서학대,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포함하는 성 학대, 필요한 의식주와 의무교육을 하지 않거나 시설 등에 버리는 방임과 유기 등 4가지로 구분된다.

피해아동은 이들 학대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이상행동 및 신호를 보일 수 있다. 신체학대의 피해는 팔뚝,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와 탈모 등이 있다. 성인과의 접촉, 또래와의 대화를 피하거나 귀가를 거부하는 행동적 양상도 신체학대를 의심할 수 있다.

신체 발달 지연과 성장 장애가 두드러질 경우 정서학대 피해를 의심할 수 있다. 피해아동은 파괴적 행동장애, 수면 및 놀이와 관련된 신경성 기질장애,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는 이상행동을 보일 수 있다.

성 학대 의심 징후로는 아동의 생식기와 항문 등에 손상과 성병 감염의 발견이다. 또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성적인 그림 그리기 또는 놀이 등이 나타난다면 의심할 수 있다. 방임을 당하고 있는 경우 비위생적인 상태와 악취, 신체 발달 지연과 성장 장애, 불량한 건강 상태를 보일 수 있다.

위와 같은 징후를 보이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가 가능하다.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알 수 없어도 신고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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