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팔던 그 약, 약국에선 다르네?

요즘 편의점에는 없는 게 없다. 더욱이 24시간 365일 열려있다는 특성 덕분에 급하게 필요한 물건이 생기면 편의점부터 떠올릴 정도다. 약도 마찬가지다. 약국이 문을 닫는 긴 연휴 기간이나 늦은 시간에도 편의점에 가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약국과 편의점은 취급하는 상품이 다르고 또 성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구매 전 주의할 점이 있다.

우리가 편의점에서 약을 살 수 있게 된 건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다. 과거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지만, 이후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과 심야시간 등에 의약품이 필요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사법을 개정,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에서도 일부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 보건복지부 제공

편의점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은 환자 스스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가벼운 증상에 쓰는 안전상비의약품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총 13개 품목이 지정돼있으며 이는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에 따라 결정됐다. 따라서 이외의 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포장 단위나 성분에서도 차이가 있다. 해열진통제의 경우 아세트아미노펜의 동일한 성분과 용량이지만 편의점용은 8정, 약국용은 10정이다. 소화제도 편의점에서 3정 단위로 판매하는 반면 약국에서는 10정 단위로 판매한다. 이는 편의점 판매용이 안전상비의약품인 만큼 1일 최대용량을 넘기지 않도록 조절하기 위함이다.

성분의 차이가 있는 종류는 감기약이다. 기본적으로 모두 콧물, 재채기, 해열진통 성분을 갖고 있지만 약국용 제품은 기침과 가래 배출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추가돼있다. 또 편의점용 제품은 오남용 시 부작용 위험이 큰 성분을 제거하거나 함량을 낮추기 때문에 약국용과 비교해 효과가 적다고 느낄 수 있다.

또한 편의점에서 약을 구매하는 경우 제품의 효과·효능에 대한 질문은 할 수 없다. 약사가 아닌 자의 처방 및 복약지도는 불법이다. 때문에 편의점에서 구입한 약을 복용하기 전에는 설명서에 기재된 용법과 용량을 확인해 과다복용 및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임의로 복용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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